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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촉진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데있어서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한 최초의 장애 관련 국제법이다. 협약은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향유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에스캅지역은 협약의 추진과 성안 과정에서 중요하고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2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126개국이 협약을 비준또는 가입했으며, 154개국이 서명하였다. 아태지역에서는 35개국이협약에 서명하였고 25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하였다.

세부목표 9.A.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2017년)까지 10개의 아태지역 정부가추가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고, 종료시점(2022년) 까지 또 다른10개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다.

세부목표 9.B.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조항, 기술적 표준 및 기타조치를 포함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위해 장애인을 직ㆍ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9.1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정부의 수
9.2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유무보충 지표
9.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아태지역 국가의 수
9.4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여 개정 또는 폐지된 법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