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아태장애인 10년에 관한 지역 실무그룹의 목적은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에게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여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이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 능
상기한 제1항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실무그룹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에스캅 회원·준회원국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a 아태장애인 10년, 특히 ‘아태장애인 10년에 관한 장관선언과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이하, 장관선언및 인천전략)의 이행 상황 검토
b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하위지역차원의 협력
c 아태지역 장애인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
d 국가·지방 단위에서 다양한 장애 집단에 대한 지원활동 수행과네트워크의 형성
구 성
실무그룹은 에스캅 회원·준회원국과 아태지역 및 하위지역 차원에서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다.
실무그룹 회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모든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은 실무그룹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실무그룹은 30명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성평등을 고려한다. 15석은에스캅 회원·준회원국, 15석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다. 시민사회단체에게 할당된 의석의 과반수는 장애인과 신생 시민사회단체에게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실무그룹의 회원이 될 수있는 자격을 갖는다. (a) 아태지역 및/또는 하위지역 차원에서 활동 (b)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원하며/거나 도모하는기관 또는 네트워크 (3)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 이행 촉진과 관련하여기술적 전문성 보유.
에스캅 회원·준회원국과 시민사회단체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2일까지 한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해관심을 표명한다.
실무그룹 구성안은 정부간 고위급회의 바로 다음에 개최되는 에스캅총회에 최종 결정을 위해 제출된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상반기 실무그룹 구성은 2013년에 개최되는 제69차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반기실무그룹 참여 의사 표명은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인 2017년에개최되는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이루어진다. 2018~2022년 하반기실무그룹 구성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74차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에스캅 회원·준회원국과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의 단체와 하위지역 정부간 기구 및 유엔기구, 개발협력기구, 개발은행 등은 옵서버로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절차 규정
실무그룹은 자체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사무국
에스캅 사무국은 실무그룹의 사무국을 담당한다. 특히 실무그룹의 문서를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