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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0: 하위지역ㆍ지역ㆍ지역 간 협력의 강화

두 차례에 걸친 아태장애인 10년의 경험에 따르면 하위지역·지역· 지역 간에 교훈 및 모범사례,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하는 등 상호 지원을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1년 12월 1일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대한민국 부산)에서 채택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4] 에 따르면,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에대한 국제적 기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와민간부문은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접근법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는여전히 장기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분쟁 후 지뢰나 전쟁 잔해 등으로인해 지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아태장애인 10년은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부목표 10.A.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에스캅 다자간기금 또는 기타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세부목표 10.B.
아태지역의 개발협력기구는 그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 포괄성을 강화 한다.

세부목표 10.C.
유엔지역위원회는 장애이슈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역간의경험과 모범사례 공유를 강화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10.1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아태지역 다자간기금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10.2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아태지역 다자간기금에 기여하는 연간 공여자 수

10.3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대한 정부·기타 공여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10.4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남협력 등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엔기구의 수

10.5 남남협력 등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위지역 정부간 기구의 수

10.6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단체와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참여 하에 수행하는, 남남협력 등의 지역또는 하위지역 사업의 수

10.7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이행과 후속조치 검토를 지원하며, 장애포괄개발과 관련하여 임무 및 정책, 행동계획, 숙련된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발협력기구의 수

10.8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지원하기위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수

10.9 에스캅 및 기타 관련 기관에게 ICF 접근법 등 장애통계에 대한교육을 받은 아태지역 통계전문가의 수

10.10 국가차원에서 유엔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권리를 포함시키기위한 유엔개발그룹(UNDG) 지침에 따라, 장애포괄개발을표방하는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유엔 개발원조 계획(framework)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