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배경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개발은 두 차례의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및 2003~2012)의 이행 경험과 2006년 유엔 총회의 역사적인 장애인권리협약[1] 채택에서 비롯되었다.
인천전략의 개발은 정부, 장애인의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 및 기타주요 이해당사자의 기여로 이루어졌다. 인천전략에는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2012) 이행평가를 위한 전문가그룹 겸 이해당사자 자문회의’(2010. 6. 23-25, 방콕), 제2차 사회개발위원회(2010. 10. 19-21,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 관련 지역 이해당사자 회의’(2011. 12. 14-16,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 관련 지역준비회의’(2012. 3. 14~16, 방콕)등 아태지역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반영하였다.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최종평가에 관한 에스캅 설문조사에대한 정부와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응답이 인천전략을개발하는데 풍부한 근거 자료가 되었다.
‘아태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및 비와코 플러스 5’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관련 지역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틀을 제공하나, 인천전략은 이들의 포괄적인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인천전략의 목표(goals)와 세부목표(targets)는 새천년개발목표 [2] 와 유사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2013-2022) 동안 일련의 우선시되는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아가 아태지역 국가와 지역에서 달성하는 진전을 측정하도록 하여 그이행을 가속화한다.
B. 주요 원칙과 정책 방향
인천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대한 존중
b 비차별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수용
e 기회의 균등
f 접근성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권리의 존중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천전략은 다음의정책방향을 강조한다.
a 장애로 인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며 평가하고강화한다.
b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은장애 포괄적이고 성 인지적이어야 하며 보편적 디자인과 기술발전을 결합하는 잠재력을 활용한다.
c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빈곤한 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기본적욕구를 반영한다.
d 증거에 입각한 정책 입안을 위해, 성별로 구분되는 장애 데이터를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
e 국가·하부국가·지방의 정책 및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장애인을 포함하고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장애인 대변 단체를통해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를 우선시하는 계획에 입각하여수행한다.
f 모든 차원에서 장애 포괄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예산을 지원하고 세금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포괄을 촉진한다.
g 모든 개발 관련 국가·하위지역·지역 및 국제 기구는 그들의정책 및 프로그램에 장애 영역을 포함시킨다.
h 국가·하부국가·지방 차원의 조정과 지역 및 하위지역과의연계를 통해 다부문간의 협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의 장애 포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을 촉진, 평가하고 관련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i 지역사회 및 가족 기반의 포괄적 개발을 도모하여 모든 장애인이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종교적 소속, 인종과 지역에상관없이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개발 계획, 특히 빈곤 감소프로그램에 기여하고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j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주류에 포함되며, 자립적 생활에 대한선택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있도록 지원받는다.
k 경제·지리·언어 및 기타 문화적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면서, 정당한 편의 제공과 함께 보편적 디자인과 보조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및 정보통신 등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요소에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l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여성, 지적장애인, 학습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청각 및 난청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중복장애인, 광범위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노인, HIV 감염 장애인, 비전염성 질병에 기인한 장애인, 나병에 의한 장애인, 의학적 상태 및 난치성 간질에 의한 장애인,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원주민 및 소수민족 장애인, 집이 없거나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무력분쟁이나 인도적 비상사태, 자연재해 및 인재 발생 등의 위험상황에 처한 장애인, 지뢰 피해로 인한 장애인, 법적 지위가없는 장애인, 특히 여성과 아동 등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가족 옹호 단체, 빈민촌이나 시골·오지·환초 등에 거주하는장애인과 기타 소외된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집단의 역량을강화한다.
m 소외 계층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족 및간병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단체, 자조단체, 자기권익옹호단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게참여한다.
n 개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행동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기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포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C. 인천전략 목표와 세부목표
인천전략은 10개의 상호 관련이 있는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아태장애인 10년으로 한다.
각 목표는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최종결과를 설명한다. 세부목표는 일정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지표는 세부목표의 이행 상황을측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는 핵심지표와보충지표[3]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모든 지표는 가능한 경우에는성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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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1/106, annex I.
2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omprise eight goals, 21 targets and 60 indicators.
3 Core indicators facilitate intercountry sharing of progress in the course of the new Decade; these are indicators for which data can be generated with some effort. Supplementary indicators may facilitate progress tracking among countries with simila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nditions and for which data may be less easy to coll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