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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 (이하, 장관선언)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에모인 우리 유엔에스캅(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회원·준회원국의 장관과 대표는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프로그램[1] ’을 채택한 유엔총회 결의안 37/52 (1982. 12. 3) 및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을 채택하여장애인을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개발의 주체인 동시에 수혜자로 인정한결의안 48/96(1993. 12. 20)을 상기하고,

또한 2008년 5월 3일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던유엔총회 결의안 61/106(2006. 12. 13)을 상기하며,

나아가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빈민과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생활하는사람들에게 정책과 행동의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 과정에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한, “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약속을 지키자”라는 제목의 유엔총회 결의안65/1(2010. 9. 22)을 상기하고,

“앞으로의 길: 2015년과 그 이후를 위한 장애포괄개발 의제” [2] 라는 중대한주제로 2013년 9월 23일에 국가·정부 수반 수준에서 ‘장애인을 위한새천년개발목표 및 기타 국제개발목표 이행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간안보에 관한 합의된 공통의 이해를 규정하고, 특히 모든 개인, 그 중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인간적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더불어 두려움과빈곤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총회결의안 66/290(2012. 9. 10)을 상기하고,

또한 세계 최초로 지역 차원의 장애인 10년 계획을 선언한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에 관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48/3(1992. 4. 23)을 상기하며,

나아가 21세기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기반한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아태장애인 10년을한 차례 더 연장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58/4(2002. 5. 22)를 상기하고,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간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의 이행과관련하여 특히 회원·준회원국의 지지를 촉구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59/3(2003. 9. 4)을 상기하며,

또한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및 비와코 플러스 5’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의 마지막 해인 2012년에 그 이행을평가하기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개최를 결정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64/8(2008. 4. 30)을 상기하고,

나아가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준비 과정에 아태지역 장애인단체 등 모든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것을 독려한,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 준비 관련 에스캅 총회 결의안66/11(2010. 5. 19)을 상기하며,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을 선언하고, 모든 회원·준회원국이 정부간고위급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일반의무에 입각하여 새로운 10년 이행의 지침이 될 행동전략을 심의하고채택할 것을 촉구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68/7(2012. 5. 23)을 상기하고,

세계장애보고서에서 세계 인구의 15%가 어느 정도의 장애를 경험하고있으며 아태지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명이 장애인이고이들 중 80%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함에 주목하며[3],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의 아태장애인 10년에 걸쳐, 에스캅회원·준회원국이 정책과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역량강화에서의 진일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어 권리에기반을 두는 포괄적 개발의 토대를 확립함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것을환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혁신적모범사례 개발 및 정책 참여 등을 통해 현재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시민사회,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노력에 사의를표하고 주목하며,

포트빌라에서 개최된 제41차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이 공동성명(2010. 8. 5)[4] 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장애 포괄적인 태평양 지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조정의 틀을 제공하며장애인권리협약 및 기타 장애 관련 인권문서의 이행을 위한 이해당사자의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에 관한 태평양지역 전략(2010-2015)’ [5] 에대해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음에 유념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9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2011년 11월 17일에 채택한 ‘ASEAN 지역에서의 장애인의역할 및 참여 증대에 관한 발리선언’ [6] 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사회문화적 기반을 망라하여 그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장애인의 효과적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 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해서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기간을 ‘ASEAN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한 것에 사의를표하고 주목하며,

2011년 12월 1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채택한 ‘효과적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7] 에서, 특히 효과적개발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 관련 국제적 노력이중요함을 인정한 것을 환영하고,

또한 2012년 6월 8일 ‘장벽의 제거와 통합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베이징 포럼에서 채택한 ‘장애포괄개발에 관한 베이징선언’ [8] 에서, 특히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진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2015년이후의 유엔 개발 의제에 장애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것을 환영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장애개발컨소시엄의 공동 문서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포괄적인 다부문 빈곤 감소 전략을 제시하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 지침’ [9] 을주목하고,

2012년 6월 22일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우리가 원하는미래”[10] 라는 제목의 결과문서에서, 장애인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장애인이 포함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을상기하며,

아태지역의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 기회와 정치적 참여, 그리고 기타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전히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함을 우려하고 주목하며,

아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장기적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문제에 대처해야 함을 역설하며,

과거 30년 동안 가장 많은 재해를 겪은 아태지역에서 장애인에게 과도한영향을 미치는 재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차별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심각하게 염려하고 주목하며,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및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위해 신기술을 이용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념하면서,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동안 모든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보장하고 증진하며 옹호하는 통합사회의 비전 달성을 위한 조치를 촉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이하, 인천전략)을 채택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증진·옹호하고,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에 장애영역을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지하며,

2022년까지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이행에기여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파트너십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며,

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협력기구(ECO),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 ESCAP과협력하여 장애포괄개발을 위한 하위지역의 협력을 촉진· 강화할 하위지역 정부간 기구

b 그 정책·계획·프로그램에 장애포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기구

c 아태지역에서 장애포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 기술적·재정적자원을 활용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d 유엔개발그룹(UNDG), 유엔컨트리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s) 등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기존 메커니즘을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태지역에서 장애포괄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금, 전문기관, 에스캅등의 유엔 시스템

e 다양한 장애 집단에 대한 지원활동,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및이행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열망과 욕구에 지속적으로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태장애인 10년을 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데 효과적으로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의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f 인천전략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장애인의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g 장애 포괄적 비즈니스의 사례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부문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요구하고,

a 다른 유관 기구들과 협력하여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완전하고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회원·준회원국을 지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

b 이해당사자들과 연계를 갖고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이행에그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

c 이번 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결과를 승인받기 위해 제69차에스캅 총회에 제출할 것

d 이번 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결과를 유엔 총회 의장을통하여 2013년 9월 23일에 개최되는 ‘장애인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및 기타 국제개발목표 이행에 관한 고위급회의’에제출할 것

e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아태장애인 10년의종료 시점까지 3년마다 에스캅 총회에 보고할 것

f 제70차 에스캅 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필수 보고 사항을 포함하여‘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이행 로드맵을개발할 것

제69차 에스캅 총회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을 평가하는 중간 시점(2017년)과 아태장애인 10년을 마무리하는 종료 시점(2022년)에 정부간고위급회의의 개최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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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37/351/Add.1 and Corr.1, annex, sect. VIII, recommendation 1 (IV).

2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124 of 19 December 2011.

3 World Health Organization/World Bank, World Report on Disabilit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p.29.

4 See www.forumsec.org/resources/uploads/attachments/documents/2010_Forum _Communique.pdf.

5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document PIFS(09)FDMM.07 (available from www.forumsec.org.fj).

6 See www.aseansec.org/documents/19th%20summit/Bali_Declaration_on_Disabled _Person.pdf.

7 See 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images/stories/hlf4/OUTCOME_ DOCUMENT_-_FINAL_EN.pdf.

8 See E/ESCAP/APDDP(3)/INF/5.

9 See www.who.int/disabilities/cbr/guidelines/en/index.html.

10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88 of 27 Jul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