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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장애 소녀 및 여성은 다중의 차별과 학대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고립과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와이에 수반되는 HIV 감염, 임신, 임산부 및 영아 사망 등의 위험에 매우취약하다. 장애 소녀 및 여성은 일반적으로 주류의 성평등 프로그램에서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성 및 생식보건, 일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와관련 서비스는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와 언어로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없다.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진정한 약속은 장애 소녀 및 여성이주류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실현될 수있을 것이다.

세부목표 6.A.
장애 소녀 및 여성이 주류의 개발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6.B.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6.C.
모든 장애 소녀 및 여성이 비장애 소녀 및 여성과 동등하게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세부목표 6.D.
장애 소녀 및 여성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늘린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6.1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장애 여성 및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
6.2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비율
6.3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장애 소녀 및 여성의 비율
6.4 장애 소녀 및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 등의 폭력을제거할 목적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수
6.5 여하한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 소녀 및 여성을 위해재활 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주도의프로그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