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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사회적 보호의 강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보호의 범위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에한정되고, 공식부문의 정규 고용계약을 맺은 개인들만 이를 이용할 수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구의 대다수, 특히 장애인은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적보호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및 기초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의 기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의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부목표 4.A.
재활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향상시킨다.

세부목표 4.B.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늘린다.

세부목표 4.C.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하는 장애인, 특히 중복장애인, 광범위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의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4.1 정부지원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인구대비 장애인의 비율
4.2 사회보험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에서장애인의 수혜 범위
4.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 정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유무

보충 지표

4.4 휴식지원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
4.5 국가의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의 유무
4.6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의 유무
4.7 장애인 보조·지원 서비스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