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 과정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위한 근간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목표의본질이다.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장애여성과 장애청소년 등 다양한장애인 집단이 모든 수준에서 정치 과정과 의사결정에 더 많이, 그리고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향상된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이공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향유하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향상에는장애인이 대법원, 정부부처, 입법기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입법 영역의직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세부목표 2.A.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2.B.
정치 과정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2.1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의 의석 비율
2.2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에서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구성원의 비율
2.3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에서 장애여성의 비율
2.4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는국가 수도 내 투표소의 비율
보충 지표
2.5 중앙정부 각료 중 장애인의 비율
2.6 대법원 판사 중 장애인의 비율
2.7 국가 선거관리당국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방식으로 선거 과정을 관리할 것을 규정하는 입법의 유무


